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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드림은 고객님이 보내준 정보를 받아쓰기나 하듯이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바로 방문하여, 고객님의 마인드와 사업규모, 비젼, 업종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하며,
고객님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모든 고민거리를 깔끔하게 해결한 후 가맹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정보공개서란?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려면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가맹사업법 제 6조의 2 및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 28조 2호에서는 가맹거래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양 또한 50장이 넘어갈 정도로 방대합니다. 잘못된 정보공개서는
앞으로 가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와 상의하여 정확히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필수기재 내용

  • 가맹본부의 매출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등이 담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01
  • 해당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등의 가맹사업 현황

    02
  • 가맹본부와 임원의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위반
    내역과 민형사상 법위반 내역 등

    03
  • 예치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감독
    내용 등,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04
  • 상품, 용역, 가격결정
    및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에
    관한 내용

    05
  • 가맹계약 기간, 계약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내용

    06
  • 가맹점의 영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

    07
  •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08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

  • 가맹계약서표지_달아트랩
  • 정보공개서표지_달아트랩
  • 가맹계약서표지_오운완피트니스
  • 정보공개서표지_오운완피트니스
  • 가맹계약서표지_우키샌드위치
  • 정보공개서표지_우키샌드위치
  • 가맹계약서표지_이엠필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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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서표지_해피앤매트
  • 정보공개서표지_해피앤매트
  • 드림프랜차이즈컨설팅그룹
  • 대표자 김정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정현
  • 대표전화번호 1566-6987(365일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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