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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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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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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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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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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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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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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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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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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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 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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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맹본부(임원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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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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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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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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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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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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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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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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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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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