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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 43조 제 6항 1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힘들게 등록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권
취소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취소되면 가맹사업 및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거든요.

과태료

위반 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부과금액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변경기한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밖의 영업표지
임원(대표자)의 사업경력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정기 변경)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 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가맹사업현황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자의 연간 및 지역별 평균매출액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사항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드림프랜차이즈컨설팅그룹
  • 대표자 김정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정현
  • 대표전화번호 1566-6987(365일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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