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은 고객님이 보내준 정보를 받아쓰기나 하듯이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바로 방문하여,
고객님의 마인드와 사업규모, 비젼, 업종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하며,
고객님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모든 고민거리를 깔끔하게 해결한 후 가맹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려면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가맹사업법 제 6조의 2 및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 28조 2호에서는 가맹거래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양 또한 50장이 넘어갈 정도로 방대합니다. 잘못된 정보공개서는
앞으로 가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와 상의하여 정확히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매출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등이 담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해당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등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위반
내역과 민형사상 법위반 내역 등
예치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감독
내용 등,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상품, 용역, 가격결정
및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에
관한 내용
가맹계약 기간, 계약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내용
가맹점의 영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